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목차
최저임금이란?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한도를 정하여, 고용자로부터 저임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최저 한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헌법과 법률에 근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 1항과 최저임금법 1조를 근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곳은 1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액을 결정해서 정부에 제출하게 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노동자 대표) / 사용자위원(사용자 대표) / 공익위원 각각 9명씩 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1%가 상승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어서 이제 몇년 후면 정말 10,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주 40시간 근로기준(월 209시간 근로기준,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을 하면 월급으로 최저임금인 1,914,44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 월급으로, 실수령 월급은 1,720,66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진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본인의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본인에 맞게 입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계산법을 사용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게 더욱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